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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이 시간에는 카드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카드혜택보다 청약당첨후 계약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분양신청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자격 신청이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전청약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많은데요.
근데 "한 번 해보자", "진짜 되긴하는 걸까?" 등 어차피 안 될 거 진짜 되나 싶어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덜컥 청약 당첨후 계약 안하면 되지 이런 생각과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어떻게 될까? 호기심과 안일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당첨후 계약 안하면 계약금이 없어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첨후 계약금이 없으면
계약을 못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최장 10년 동안은
청약을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청약제도가 있는데, 이는 당첨자에 한해 일정 기간 당첨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에 한 번 당첨되었다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다른 아파트 등에서는 제외되는 것 입니다.
청약당첨후 계약 안하면, 청약당첨후 돈 없으면 포기 후, 재당첨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각 지역, 주택 공급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투기과열지구 공급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10년 ▲청약과열지역 공급주택은 7년 ▲토지임대주택과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주택은 5년입니다.
청약당첨후 계약 안하면, 청약 당첨후 돈 없으면 포기를 하든 간에 청약통장은 당첨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합니다.
그래서 재사용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청약 당첨후 계약 안하면, 청약 당첨 후 돈 없으면 포기해도 당첨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청약 당첨후 계약 안하면, 청약 당첨후 돈 없으면 포기를 하면 최대 15년간 쌓아온 청약통장가입기간 가점(만점 17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약을 목표로 새 청약통장을 만들고 다시 모아야 하죠.
본인의 자금여력을 전혀 고민하지 않고 "한 번 해 보자", "설마 되겠어?" 등의 생각을 가지고 청약을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청약 외에 특별공급 청약도 신중해야 합니다.
청약당첨후 계약 안하면, 청약당첨후 돈 없으면 포기하든 간에 특별공급 청약당첨은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집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등의 특별공급 제도에 청약이 당첨됐는데, 청약당첨후 계약 안하면, 청약당첨후 돈 없으면 포기로 더 이상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첨 후 자격요건이 미달돼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약 신청 시 자료입력 단계에서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을 잘못 쓰는 경우입니다.
가점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단지별로 입주자 자격이 다 달라서 혼동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적격 당첨 취소는 일정 기간 동안 청약통장 사용이 금지됩니다.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는 당첨일로부터 1년
▲비규제지역은 6개월
▲청약위축지역은 3개월
이라고 합니다.
청약당첨후 계약 안하면 돈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청약을 넣기 전, 본인의 자금력을 필히 계산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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