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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및 급여 총정리

by 청두꺼비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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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및 급여 총정리

 

 

안녕하세요. 청두꺼비입니다. 내년 1월 산달 예정으로 사무실에 출산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신청과 육아휴직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네요.

 

진짜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금년 4월 임신과 내년 1월 출산 예정으로 저의 그동안의 임신 기간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또 제 인생에서 이렇게 임신해 보나 하는 생각과 이제 가족 형성과 육아 그리고 나아가 사회인으로 성장해야 하는 단계에 걸쳤더라고요.

 

진짜 세월 금방 가고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2022년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둘째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면서 이것도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의 터울이 3년이 되면서 2022년에 했던 출산휴가 및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도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라면 출산휴가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출산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및 급여 총정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출산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및 급여 총정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산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및 급여 총정리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부여되는 휴가로, 총 90일입니다. 이 중 최소 45일은 출산 후에 사용해야 하며, 휴가는 연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다태아(쌍둥이 이상)를 임신했다면 1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이 중 60일은 출산 후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저렇게만 보면 출산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및 급여 총정리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실 텐데요. 휴가 사용 예시입니다.

단태아 임신 시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다태아 임신 시
출산 전 59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60일

 

이건 예시이고요. 출산일 기준 단태아 45일 이상, 다태아 60일 이상 휴가만 확보되면 됩니다.

 

 

출산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및 급여 총정리

그렇다면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떻게 받을까요?

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전체 90일(다태아는 120일) 동안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습니다.
월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되며,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대규모 기업

첫 60일(다태아는 75일) 동안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마지막 30일(다태아는 45일) 은 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출산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및 급여 총정리는 본인의 근로계약서나 월급 명세서를 자세히 확인하면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출산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및 급여 총정리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신청 시기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휴가 기간 중에도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 근로자 
휴가 종료 후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90일 치를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모바일 앱(고용보험 모바일 앱 또는 고용24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 작성)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모자관계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및 급여 총정리를 통해 알 수 있다 시피, 본인 혼자만 출산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라가 사무실에서 작성해줘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지참해서 인사과에 작성 부탁하거나, 인사관에서 작성 후 주는 꼭 필요한 서류이니 이는 꼭 챙기셔야 해요!!

 

유의사항 및 근로자 권리

- 휴가 후 복직 보장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 해고 등 불이익 금지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 유급휴가 산정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 휴가 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출산휴가와 더불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산모들이 많은데요. 가끔이 회사에서 퇴사하라거나 복직은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근무일수에 포함해서 퇴직금을 일괄적으로 다 받거나 그 이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상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마다 다른데요. 꼭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준비를 해야합니다.

 

 

출산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및 급여 총정리로 자주 묻는 질문

Q1. 출산이 예상보다 늦어져 출산 후 휴가 기간이 45일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단, 추가로 부여된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Q2.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A: 네, 휴가 기간 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휴가 중에 취업을 한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산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및 급여 총정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임신과 출산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전후휴가와 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인 부담 없이 행복한 출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인 엄마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니 꼭 사용하자고요

 

그럼 출산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신청방법 및 급여 총정리이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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