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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경험/혼자서 하는 TIP(생활정보)

혼인신고 하는법 성남에서

by 청두꺼비 2021.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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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미루는 커플들이 생기면서 먼저 혼인신고 해 사는 부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결혼식을 해야만 정식 부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는 하나의 행사일 뿐 서로가 정말 부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증서가 있는 거더라고요.

 

하지만 혼인신고를 혼자서 할 수 있는지, 배우자 될 사람이랑 같이 가면 되는지 궁금해져 혼인신고 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성남에 살고 있어서 성남 기준으로 혼인신고 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혼인신고 하는법으로 준비물을 알아보자.

 

▲혼인신고서(1통) ▲혼인하는 두 분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결혼할 두 분의 신분증 ▲혼인할 두 분의 도장(사인)을 챙기면 된다. 

 

또한, 혼인신고 하는법이 둘만 있으면 간단한 줄 알지만, 증인도 있어야 한다. 증인은 ▲부모님 ▲친구 ▲직장동료 등 지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증인과 함께 신고하러 갈 필요는 없으며 증인 될 두 분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혼인신고서에 쓰고 서명, 도장을 찍으면 된다.

 

그래서 혼인신고서를 출력해 증인의 정보를 쓰고 가는 것이 좋다.

 

 

신고는 어디서?

 

혼인신고 하는법으로 인터넷으로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온라인에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혼인신고 하는법은 ▲시청 ▲구청 ▲주민센터 ▲읍사무소 ▲군청 등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어느 지역에 따라 어느 기관에서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를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저는 성남 기준으로 알아보았는데 성남에서는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각 3개의 구청에서 혼인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접수 시간은 9:00 ~ 21:00까지(월~금)입니다. 이에 퇴근 후에도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더라고요.

 

성남 이외의 지역은 구청이 아닌 주민센터, 시청에서도 할 수 있으니 본인이 하고자 하는 곳에 전화해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준비 다 해서 갔는데 그 기관에서는 안 한다고 하면 헛걸음이 되니까요.

 

혼인신고 하는법은 둘이 가서 해도 되고 혼자 가서 해도 된다. 혼자 갈 때는 앞서 설명해드린 배우자의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서 가면 된다. 다만, 서명할 배우자가 없으니 이때는 도장을 챙겨야 합니다.

 

 

혼인신고 하는법을 숙지하고 아직 못했지만, 조만간에 할 것 같아 알아보았네요.

 

가족이 된다는 것이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혼인신고 하는법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가족이 생기는 것이네요.

 

혼인신고 하는법이 인터넷에 줄줄이 나와 있으면서도 헷갈렸는데 전화로 문의하니까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단지 지역마다 접수 시간이 달라서 혼동이 온 것 같아요. 

 

 

혼인신고 하는법을 통해 많은 생각이 들면서도 책임감도 물씬 커지는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아 신고하러 갈 텐데 벌써 떨립니다.

 

혼인신고 하는법으로 혼인신고일도 궁금할 텐데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클릭해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즐겁고 행복한 가족을 꾸려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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