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 생활 바로 알기/다양한 경제 관련 정책 및 정보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by 청두꺼비 2022. 7. 25.
반응형

아기 낳을 때가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사무실에 산전후휴가 계획을 알렸어요.

먼저 90일만 산전후휴가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육아휴직 시스템이 있는데 이는 산전후휴가와는 별개로 기간부터 다른 것이더라고요.

산전후휴가는 통상적으로 급여를 3개월간 다 받을 수 있지만, 육아휴직 급여는 조금씩 깎이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 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내놓은 소책자로 정리했습니다.

 

인터넷에도 정보가 많기는 하지만, 여기저기 말이 다르고 복잡해서 그냥 고용노동부 책자로 정리했네요.

 

간단명료하게 설명돼 있지만,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어려운 말을 풀어보았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알기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산전후휴가와 헷갈려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육아를 위해 쉬는 것은 공통적이니까요.

 

저 역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차이점을 몰랐습니다. 제가 막상 출산과 육아를 위해 쉬려고 하니 정확하게 알게 되었네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솔직히 이러한 정보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혜택도 못 받고 지나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이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2023년에 1년이었던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늘린다는 말은 있지만 아직 확정된 바 없음.

 

육아휴직 제도 사용은?

 

자녀 한 명당 1년간 사용, 최대 2회 분할 사용 가능

같은 자녀를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돌볼 수 있음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가능 하며 이는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지원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4~12개월은 80% 지원

 

※통상임금 :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

 

 

육아휴직 제도 3+3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제도.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끝나는 날까지 통상임금의 80%로 지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총정리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최초 시작일이 어떠냐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총정리로  3+3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기준입니다.

 

 

3+3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를 시작일 1개월부터 종료일 12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함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도 함께 신청!

관한 고용센터에 직적 가 신청하거나 우편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때 챙길 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육아휴직 제도 신청방법 절차가 복잡하지만, 이러한 궁금증 리스트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중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혜택을 받으려면?

 

생후 12개월이 지난 자녀를 부모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을 끝마치고, 이어서 나머지 한 명이 육아휴직하면 됨.

>동시에 육아휴직하면 안됨.

 

엄마가 먼저 하든 아빠가 먼저 하든 똑같이 육아휴직급여는 똑같음.

 

육아 휴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산전후휴가라 아주 다르죠?

 

산전후휴가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 등 궁금증 리스트 정리

제가 예정일이 9월로 이제 산전후휴가급여 등 궁금증을 정리해 휴가에 돌입하려고 해요. 원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제대로 받기 위해 출산 휴가만 쓰려고 했는데 막달이 돼 갈수록 출근하기가

memoryseung1224.tistory.com

 

 

 

이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지 좀 더 고민하고 알아봐야겠어요.

이러한 제도는 다들 현명하고 똑똑하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