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예정일이 9월로 이제 산전후휴가급여 등 궁금증을 정리해 휴가에 돌입하려고 해요.
원래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제대로 받기 위해 출산 휴가만 쓰려고 했는데 막달이 돼 갈수록 출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침에 많은 사람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일찍 출발은 할 수 있지만, 퇴근 후에는 줄곧 사람들이 많아서 지옥철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저와 정반대에 있는 신랑보고 매일 퇴근 때마다 데리러 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꾹꾹 참다가 출산 일주일 전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려고 했는데요.
가족과 주변 분들 그리고 출산을 경험한 분들이 되도록 출산 예정일 한 달 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출산휴가 등에 관해 말하면서 신청 후 쉬라고 했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에 솔깃해진 저는 신청하기 전 어떤 지원이 있고, 며칠간 적용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네요.
말로만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들었지 제가 막상 신청하려고 하니까 절차가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단어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것 다르고 저것 다르니까 궁금한 것들을 리스트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정확히 알고 가실까요.~!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카페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제일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출산 · 육아지원제도’ 책자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출산 · 육아지원제도 책자는 산후조리원이나 산부인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는 20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출산 · 육아지원제도 책자의 20 페이지를 보면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습니다.
먼저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임신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주되, 휴가기간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하 하며,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말이 참 어려운데요.
한마디로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출산 휴가는 출산 후 45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요.
최대 9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그중 60일은 유급이라는 뜻입니다.
아이 낳기 전 30일 산전후휴가급여에 들어가면 30일 이후 60일간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일간 유급이니 통상 월급은 2달치에 한 해서만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1, 2개월은 나라에서 200만원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차액은 회사 지급입니다.
3개월 차부터는 회사의 의무지급이 아니라 안 줄 수 있어요. 다만, 나라에서는 200만원 주는 건 그대로입니다.
산전후휴가 급여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랑은 유급 1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1회 분할해 사용할 수 있어요.
지원내용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원(상한액 38만2,770원)된다고 해요.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은 사진을 참고하면 됩니다.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떠나 임신근로자를 위한 근무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근로자 출 · 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아검진시간도 주수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반만 줍니다.
난임치료휴가도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출산전후휴가 뿐만 아니라 육아를 위한 근로 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서도 안내해주는데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다음에는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요.
두 개 다 육아를 위한 것은 똑같지만 급여가 다르고 기간이 다르다고 해요.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럼 더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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